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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문화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4105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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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공간: 4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.

  • 대중문화예술인(가수 및 배우)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018-01-29
    • 6 대중문화예술인(가수)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(배우)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7종 ..PAGE:3 목 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- 제작사 주요내용 ▶ 대상 • < 제작 표준계약서 >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• <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>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하는 방송프로그램 ▶ < 제작비 >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•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 ▶ <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>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음 ▶ < 원고료ㆍ출연료 등 지급보증 > ①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원고료ㆍ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만화분야 표준계약서(6종, 개정 반영) 2018-01-29
    • 분야별,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표준계약서의 종류)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(영화,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: 별표1 2.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: 별표2 3.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: 별표3 4.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: 별표4 5.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: 별표5 6.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: 별표6 7.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: 별표7 8.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: 별표8 9.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: 별표9 10.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: 별표10 11.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: 별표11 12.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: 별표12 13.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: 별표13 14.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: 별표14 15.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: 별표15 16.예술분야 공연예술창작계약의 경우 : 별표16 17.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의 경우 : 별표17 18.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의 경우 : 별표18 19.저작재산권 분야 전부양도계약의 경우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2018-01-29
    • 해설서 문화의 향상발전은 기존의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통하여 이를 기초로 더 나은 새로운 저작물이 왕성하게 창작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다. 저작물이 원시적 으로 창작자인 저작자에게만 남아 있어야 한다면, 저작권법의 목적인 ʻ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ʼ을 도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,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 다.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자도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,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를, 제46조는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. 그러나 저작인 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,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나 이용허락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 해석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저작권에 특유한 해석론이 작용하는 영역이다. 특정 인이 아닌 일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면, 저작권 은 물권과 비슷한 배타적 권리, 즉 준(準)물권이라고 한다. 저작재산권은 ʻ재산 권ʼ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인천문화재단 2009-07-14
    • 자료공간 > 현황자료 > 비영리법인현황
  •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4종 및 주요 조항 해설서 2018-01-29
    • 영화”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, 회계감사수수료, 법률자문비용,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. 2. 수익관련 용어 가.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, 부가판권 수익, 기타 부가판권 수익, 해외수출 수익, 협찬금 수익 등 “본건 영화”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 단, 음반 및 음원 수익,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. ⑴ 영화관상영 수익 : “본건 영화”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, 영화발전기금,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. ⑵ 부가판권 수익 :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. ⑶ 기타 부가판권 수익 :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. ⑷ 해외수출 수익 :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. ⑸ 협찬금 수익 : “본건 영화”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“투자사”나 “제작사”에게 지불하는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-03-12
    •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제9조(미술작품의 유지·관리)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·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·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,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,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.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,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.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·개축,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·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·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(근로.하도급.위탁)표준계약서 2018-01-29
    • 및 녹화,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미래창조과학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‘프로그램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. ⑦ 본 계약에 따른 ‘프로그램’ 제작에 ‘스태프’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(폭행,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)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7조(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)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는 ‘스태프’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8조(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) ①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는 ‘스태프’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‘스태프’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정한다. 1. ‘방송사 또는 제작사’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. ‘스태프’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2021-02-22
    •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. 제25조 (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)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제26조 (재해, 사고)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,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 제27조 (비밀 유지)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28조 (개인정보의 취급) ①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,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방송프로그램 제작(구매) 표준계약서 2018-01-29
    •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, 문화산업진흥 기본법, 콘텐츠산업진흥법, 저작권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 제3조 (제작 원칙) ①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, 상호 합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. ② 제작사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. ③ 제작사는 방송 관련 제반 법규와 방송사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전제작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및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계약 시 정한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. 이 경우 방송사는 변경된 편성 내용을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제4조 (프로그램 구매 내용)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구매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 1. 프로그램 이름 : 2.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설명 리플릿 2018-01-29
    • 제작스태프, 제작사 - 제작스태프 •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(계약 기간, 업무내용, 임금 등 명확화) •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(부당계약 취소 금지, 손해배상) • 안전배려 의무 • 스태프 임금 미지급 방지 '14.8.28. 제정 (시행), (방송영상광고과)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(1종) 방송사 - 방송작가, 제작사 - 방송작가 •원고료 금액, 지급시기 및 세부내역 •부당한 계약취소 등 금지 •저작권 및 2차이용 시 사용료 •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, 협찬 및 간접광고 등 ‘17.12.28. 제정 (시행) (방송영상광고과) 대중문화예술인 (배우ㆍ가수)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(2종) 방송사 - 대중문화예술인 - 매니지먼트사, 제작사 - 대중문화예술인 - 매니지먼트사 • 방송사 · 제작사 - 대중문화예술인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• 방송제작 환경 개선 (휴식공간, 사고조치, 촬영시간 등) • 출연료 미지급 방지 '13.8.1. 제정 (시행) (대중문화산업과) ..PAGE:8 문의사항 연락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표준계약서 자료공간 ▶ 법령자료 ▶ 표준계약서 ▶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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